집행유예는 판결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같으나, 체포, 구속 같은 신병 집행에 대해선 영장 통제 없이 자의적인 판단이 이뤄지는 것이지요. 영장주의가 당연하게 자리 잡은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와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규모나 명성만으로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률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과 기타 형태의 지적재산권은, 관련법의 최대한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해야만 한다. 이러한 업무는, 변호사, 라이센스가 발급된 비변호사(변리사), 법률서기 등이 담당한다. 각종 행정위원회, 행정청문회 등에 본인 대신 변호사가 대리하여 변호나 기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법학사 학위를 가진 경우 1년짜리 LLM 과정을 통해 미국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얻을 수 있다.
베트남에선 수형자 직업 훈련을 위해 교도소 밖 근로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베트남에서 연달아 가석방되었는데도 또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며, 가석방제도의 구멍과 형사정책 실패를 보완할 만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베트남 형법의 집행유예 요건에 관한 규정(제65조 제1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 체류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한 가지, 베트남에서의 일시 구금, 구속의 환경을 한국의 구치소와 비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커다란 함정이라는 사실도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베트남에 체류 중인 한국 교민과 한국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베트남에서 한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광장과 함께 국내 법률 시장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태평양은 형사, 공정거래, 공공 부문 자문에서 특히 강력한 역량을 발휘합니다. 김앤장은 명실상부한 국대 최대 규모의 법무법인으로, 거의 형사 변호사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쨌든, 위 법정형의 상한 요건 및 집행유예 기간 이외에도 우리나라와 베트남 모두 집행유예 선고의 요건으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구전략의 예로는 벌금형의 확대나 집행유예 등 사회 내 처우 제도의 활용을 들 수 있고, 출구전략의 대표적인 예로는 가석방제도가 있습니다. 전자는 판결을 통해 아예 처음부터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수형자의 수를 줄이는 전략을 의미하고, 후자는 교정시설 수용 이후 수형자의 재소 기간을 단축하여 수형자 수를 줄이는 전략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교정학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교정실무가들 사이에서 큰 화두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외교와 법치를 주창한다면, 재외 국민에 대한 적법절차와 대한민국헌법에 맞는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범죄별로 조사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조사 시한 내에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조사 정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조사기관, 검찰원, 법원이 각자 필요와 판단에 따라 스스로 방지조치(인신 구속 조치)를 취합니다.
- 저희 법무법인 법승은 베트남 10대 로펌 찌민(Tri minh)과 업무협약을 맺고선 베트남에 체류하는 한국인 개인과 기업 그리고 한국에 체류하는 베트남인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 서비스, 법률 자문 등을 더 원활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 이런 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일반인은 잘 모릅니다.
-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의 압도적인 인프라도 강력한 장점이지만, 율촌이나 세종처럼 특정 전문 분야에 특화된 로펌, 혹은 화우나 지평처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로펌 또한 각자의 뚜렷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비법학사 출신이거나 법학사 출신이라도 법학기수자 코스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법학미수가 코스를 통해 3년제 로스쿨에 진학한다.
- 따라서 많은 사람이 자신의 국적국 교정시설로 이감되어 형 집행을 받기를 희망하기도 합니다.
- 이번 사건에서 그녀의 역할과 법적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송윤 대표변호사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다양한 사건과 업무를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수행했으며 검찰청 근무 시에는 기업 범죄, 부동산, 금융, 공정 거래 조세 관련 범죄, 외환 관련 범죄 등을 담당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 뛰어난 법률적 역량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베트남 양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관련하여, 그 해결책으로 활용될 수 있는 양국의 제도들(집행유예, 가석방, 형기 감축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과밀수용의 해소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외국의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 개인이나 해당 수형자의 국적국이 활용할 수 있는 “국제수형자이송 제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정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을 넘어선 인원이 수용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 체류 한국인의 범죄, 체포, 일시 구금, 구속, 형사 재판과 관련하여 의지를 갖고 개입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에서 사법 거래의 대상이 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로가이드는 일반인이 궁금해하는 사건별 형량정보를 모아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로가이드는 일반인이 변호사를 선택할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화상상담 및 사이버상담 신청
제21조(감독)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의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15조의2(국선전담변호사)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그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둘 예정인 변호사를 포함한다)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저 이승우 변호사는 언론과 방송을 이해하는 시선, 사건을 스토리로 설계하는 시각, 그리고 수많은 형사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고통이 사건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A씨는 이미 혼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반려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A씨와 함께 게시물 하나하나를 법리에 맞춰 재정리하고, 게시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설계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누구든지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어요. 오늘은 형사 고소를 직접 진행할 경우와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의 차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 참여
우리나라 법률 시장은 사실 이렇게 시장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변호사들의 경쟁으로 인하여 300만 원대의 변호사 비용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정말 적절한 변호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가석방 역시 베트남의 형법 규정이 우리나라의 형법보다 요건을 상세하게 기재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가석방의 구체적인 요건을 「형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이나 그 시행령 등에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형식의 차이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불송치, 불기소, 무죄를 받아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도와주거나 또는 처벌의 정도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 최종 형 확정전까지 정당하게 자기를 방어를 하는 것도 우리나라 형사법이 보장한 절차입니다. 이들은 주로 살인, 강도, 사기,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 변호를 담당하며,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변호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기소, 법정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소송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을 대리하고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런 판단은 형사법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입니다. 2025년 형사전문 로펌 시장은 전문성과 기술력의 균형이 중요해졌어요. YK, 광장, 화우, 대륜, 안팍 등 상위 로펌들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네요. 형사사건에 직면했을 때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로펌 선택 시 전문성, 경험, 비용, 소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의 사건에 가장 적합한 곳을 선택하세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쟁송(爭訟)이 빈번해지는 것이 실로 이 무리 때문이니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간교하고 거짓된 짓을 못하게 하라. 노영희 변호사 프로필 – 법조계와 방송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인물노영희 변호사 소개노영희 변호사는 법조계와 방송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정치권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입니다. 검정고시지원협회 이사로 활동하며 교육 소외 계층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에서 멘토로 활동하며 청소년들의 법적 및 심리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의 역할을 “면허 없는 정신과 의사”라고 표현하며, 의뢰인의 심리적 지원 또한 중요한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 영사 인증 시 신청서를 작성하고선 인지를 구입해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접수가 가능한데, 신청서나 인지가 동시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공문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공증, 외교부 영사 인증,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대사 인증을 순서대로 거쳐서 베트남 변호사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략은 경험과 훈련, 그리고 실전 감각이 만들어냅니다. 수사기관이 몰입하고 납득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논리 구조가 필요하죠. 시간이 흘러 그는 연인관계였던 베트남 여성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또 살인을 저지릅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마다 달라서, 1심 단계는 따로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면 이런 사항을 확인해보면서 계약을 하면 됩니다. ③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1항의 명부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국선변호인 예정자에게 명부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외국에 수감되어 있는 자의 이송 신청에서부터 시작되지만, 해당 수용자의 국적국 및 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국가의 법무부, 외교부 등 정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베트남 형사법에는 과밀수용 출구전략의 하나로 우리나라 형사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형법 규정에서 포괄적인 표현을 썼다고 하여 집행유예 요건 충족 여부가 법관의 자의로 결정될 것이라고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는 사업 등을 이유로 베트남에 체류하는 한국인이 늘어나면서 베트남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지만, 양국의 이러한 법적 차이를 알지 못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특히 명예훼손,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사이버 범죄의 경우엔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 용어와 구조로 잘 정리된 고소장이 핵심이에요. 외국인을 구금하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도 해당 외국인을 자국의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국적국으로의 수형자 이송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가석방제도와 형기 단축 제도(1년에 3번 실시한다고 합니다.)를 병용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가석방제도만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오래전에 선시제도(형기 단축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요. 형사전문/도산전문변호사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법승의 블로그별명입니다. 3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법원은 죄를 범한 자의 범죄경력 및 참작해야 할 정상에 기초하여 징역형을 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함과 동시에 1년부터 5년까지 이내의 유예기간을 둔다. 형사판결집행법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3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법원은 죄를 범한 자의 범죄 경력 및 참작해야 할 정상에 기초하여 징역형을 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함과 동시에 1년부터 5년까지 이내의 유예기간을 둔다.